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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패스트트랙, 대주단 협약

1) 패스트트랙의 종류

중소기업 지원분야

-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제도 (계속 연장)

 

법정관리 개선분야

- 서울중앙지법에서 2011년부터 기업회생절차에 패스트트랙 도입

- 최장 10년이 소요되던 기존의 법정관리 제도를 간소화

- 최대 4~6개월 이내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선한 제도

 

 

2) 패스트트랙, 대주단 협약

 

3) 패스트트랙(중소기업 지원분야)

채권금융기관이 주도

-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 지원 (KIKO 사태 등 배경)

-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평가

- A(정상), B(일시적 유동성 부족), C(부실징후), D(부실) 등급으로 분류하고, 이중 A와 B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

- 2014년 부터 B등급의 중소기업만을 지원

- 중소기업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10영업일 이내에 신용위험을 평가한 뒤 1개월 안에 자금을 지원

- 2008년 10월 도입된 이후 매년 1년씩 연장

4) 대주단 협약

-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권의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

- 범금융회사들(은행, 증권, 보험, 저축은행, 자산운용 등이 협약을 통해 일종의 채권단)을 결성하고, 자금난을 겪는 우량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자금 회수 유예

- 2008년 제도 시행 연장을 거듭하여 2016년까지 연장

- 시행부터 2015년 말까지 총 57개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

( 38개사 : 부실이 더 심해지면서 협약 중단)

( 18개사 : 협약 정상 종료. 그러나 대부분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를 택함)

( 1개사 : 협약 유지 중)

<< 출처, 조선비즈, 2015.12.08 >>

 

 

5) 패스트트랙 (법정관리 분야)

- 법정관리 개선 분야

- 채권자들간의 사전협상이 가능한 대형기업에 대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접목

-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 주도로 최대한 빨리 ( 6개월 이내)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

( 회생계획인가 전 신속한 절차진행, 회생계획인가 후 조기 종결)

-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준하여 절차를 신속 진행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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