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2. 워크아웃, 기업회생절차
1)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법률
2) 부실기업 지원제도
3) 기업개선작업(워크아웃)
-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주도
-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구조조정 노력 => 사적 구조조정
- 관련 법률 및 협약
- 기업구조조정촉진법
-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
주요지원
- 기존 경영자가 사업 계속
-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감독하에, 채권자들이 회생 지원
- 채권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금융 혜택
(만기 연장, 감면, 금리 인하, 추가 대출, 출자전환 등) 제공으로 신속 조정
- 대신,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강도 높은 자구노력(구조조정)을 요구
===> 경영 정상화시 채권회수, 실패시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
워크 아웃 성공 : 하이닉스, 현대건설 등
워크 아웃 실패, 기업회생절차 신청회사 : 삼능건설, 대우자동차판매 등
4) 기업회생절차(법정관리)
법원이 구조조정 진행을 결정 => 법적 구조조정
- 구, 법정관리
- 법에 따라 기업 부채를 동결시킨 후 법원의 관리하에 채권자, 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해 기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정절차
- 모든 부채를 동결시킬 수 있고 법률에 의해 강제력을 가지므로 채권자간의 이해 조정이 어려울 경우 유효한 방법
-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
기존 경영자가 계속 경영가능 (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: DIP제도 도입)
- 단, 재정 파탄 원인이 재산유용, 은닉, 중대한 경영부실이 아닌 경우
- 기존 경영자가 기업부실의 원인인 경우,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
채권자협의회 기능, 권한 강화 -> 기존 경영자 관리인 감독자 역활 수행
-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의무화
- 회생계획 인가 후 감사 추천 및 회사 경영상태 실사 청구 가능
- 채권자협의회 활동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켜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인 회생절차 관여 가능
참고 ) 채권자협의회
채권자협의회
- 채권자들이 회생절차에 무관심 -> 무임승차(Freerifer)문제
- 채무자 회생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음
( 따라서, 관리인을 견제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는 채권자협의회 역할이 중요)
-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 전달 및 의견 전달 창구로 활용, 이해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함
5) 청산시 채무변제 우선순위
6) 기업구조조정 촉진법(기촉법) 논한
- 기업개선작업(워크아웃)의 기본이 되는 법
- 외환위기 이후 한시법으로 도입, 채권단 (3/4) 합의시 워크아웃 가능
- 대기업 구조조정 단계 : 채권단 자율협약(금융채권단 100% 동의)에 의한 구조조정
-> 기촉법상 워크아웃(금융채권단 75% 동의)
-> 법정관리 (기업회생, 파산)
- 선진국 : 채권단 자율협약 -> 법원주도의 법정관리
( 시장 성숙, M&A 발달, 파산법원의 구조조정 능력)
관치 논란
- 시장 스스로 자율 조정이 아닌 금융당국의 압력 논란
- 채권단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하여 금융지원을 거부해도 금융당국의 압력으로 지원 계속
- 부실 심화, 기업회생절차(법정관리), 파산
장점
- 빠른 자금지원으로 회생 가능성 제고
- 기업회생절차시 자금거래 중단으로 인한 하청업체 연쇄 부도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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