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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용어

위크아웃

: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노력이다.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감독하에, 채권자들이 채권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금융 혜택을 지원하여 회생을 돕는다. 상거래 채무는 동결되지 않는다.

 

기업회생절차

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 절차이며 과거에는 법정관리로 불렀다. 법에 따라 기업 모든 부채를 동결시킨 후 법원의 관리하에 채권자, 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해 기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정절차이다. 모든 부채를 동결시킬 수 있고 법률에 의해 강제력을 가지므로 채권자간의 이해 조정이 어려울 경우 유효한 방법이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.

 

패스트트랙

: 부실기업 지원에서 패스트트랙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.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패스스트트랙은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제도 (계속 연장)를 의미하며, 기업회생절차 차원에서의 패스트트랙은 채권자들 간의 사전협상이 가능한 대형기업에 대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접목한 것으로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 주도로 최대한 빨리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말한다.

 

 

01. 기업의 실패

1) 기업의 실패

낮은 수익성, 과도한 부채, 과잉투자, 사업실패, 불황 등으로 기업이 빚더미에 올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발생

 

관련 거래기업, 직원, 대출해 준 은행, 채권 투자자, 주식 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파산으로 피해를 입게 됨

- 따라서 기업의 자구노력이 싪패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파산절차로 이어지지 아니하고,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경제 전반적으로 유리함

개선 및 지원제도에 실패하는 경우 기업을 소멸(파산, 청산제도)

파산 : 파산의 원인 ( 채무초과, 지급불능)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기업을 소멸시키는 제도

청산 : 파산의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해산시키는 제도

 

 

 

2) 기업자구노력

기업이 스스로 주도하는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

- 타인자본조달 : 회사채 발행, CP(기업어음)발행

- 자기자본조달 : 유상증자

- 사업,재무,인력구조재편 (비핵심 사업분야 매각, 자산 매각, 인원재배치, 정리해고 등)

- M&A

- 사업교환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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