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3. 투자 주식의 회계처리
1) 지분취득에 따른 회계처리
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지분을 얼마나 취득했는지에 따라서,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 차이 -> 회계처리도 상이
- 배당, 시세차익을 얻는 목정 : 금융자산회계
피투자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고자 보유
- 피투자기업을 지배 또는 공동지배 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발생하여 지분을 취득
-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,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, 관계 회사에 대한 투자
종속기업(Subsidiary) 투자
- 지배력 획득 ex) 종속기업 지분의 50%초과 취득
- 투자기업 (지배기업), 피투자기업(종속기업)
- 하나의 경제적 실체, 연결재무제표 작성 : 연결회계
공동기업(Joint Venture) 투자
- 다른 기업과 합작/투자하여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지분투자
- 지분법(Equity method) 회계처리
관계기업(Associate) 투자
- 유의적인 영향력(Significant influence)을 행사하는 투자
ex) 피투자기업 지분의 20% 이상을 취득
- 지분법(Equity method)회계처리
2) 금융자산 투자 회계처리
- 단기매매금융자산, 매도가능금융자산
- 회계처리
: 취득시 공정가치평가
: 이후의 평가손익
- 단기매매금융자산 : 당기손익
- 매도가능금융자산 : 기타포괄손익
3) 지분법의 개요
지분법
- 지배,종속 관계보다는 약하지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투자자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
- 종속회사와 달리 지배회사의 지배를 받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제표보다 간단하게 처리
- 재무제표를 합산하지 않고, 순자산 관련 부분만 조정
04. 연결재무제표
1) 연결회계의 의의
-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의 재무제표 작성
- 그러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,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만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경젲적 실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
- 법적으로 다른 기업이지만,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기업으로서 의사결정을 하므로 동일한 공동운명체
- 따라서 지배기업은 추가적으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연결재무제표 작성
2) 연결회계의 개요
연결재무제표
- 지배, 종속 관계에 있는 경제적 실체 전체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여 작성한 재무제표
- 지배회사는 자신의 재무제표(별도재무제표)외에 추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
- 지배, 종속 기업의 재무제표를 합산한 뒤 , 조정하여 작성
예 : 연결재무상태표)
3) 비지배지분
비지배지분(non-controlling interest)
- 투자기업이 종속 기업지분의 100%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종속기업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,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이 있게 됨
- 이렇게 다른 소유주가 가지는 나머지 주식을 비지배지분(non-controlling interest) 이라고 함
- 취득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비지배지분으로 표시
4) 연결재무제표의 필요성
연결재무제표의 필요성
- 많은 경우 기업은 종속기업에 생산, 판매 등 중요한 기능을 맡김
- 그 결과, 지배기업의 재무제표만으로는 전체 상황 파악 어려움
5) 연결재무제표의 한계점
연결재무제표정보의 특성과 관련
- 개별회사의 재무정보 파악 곤란
- 발생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 획득 곤란
채권자와 비지배주주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정보의 한계점
- 비지배주주들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는 그들의 의사결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함
- 채권자의 경우 그들의 청구권에 대한 오해발생 가능
6) 별도 재무제표
별도재무제표의 의의
별도재무제표
- 지배기업,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(즉,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)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
- 연결재무제표에 반드시 첨부되거나 동반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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