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3. 분식회계
1) 분식회계의 유형
자산의 과대계상
- 재고자산, 매출채권,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 하는 경우
- 재고자산의 경우
---- 기초재고 + 당기매입재고 = 매출원가 + 기말재고
---- 기말 재고를 과대평가하면,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됨
=====> 자산을 부풀리면서 동시에 이익도 부풀릴 수 있음
참고 : 재고자산과 매출원가
재고자산
- 재고자산이 급증 : 예상보다 덜 팔림 //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지 확인
- 매출 급증 / 재고자산 급증 : 과도한 생산일 수도 있으나 의심 (안팔렸지만 팔렸다고 거짓 서술 의심)
- 재고자산으로 장부에 기록된 금액 역시 과도하게 부풀려지지는 않았는지, 실제 장부에 기록된 대로 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구심 (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 <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추세 = 분식회계 의심)
회계에서는 판매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원가로서 매출원가를 기록
부채의 과소계상
- 부채의 금액을 적게 평가함
- 부외부채
----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업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채를 말함
---- 장부 외 거래를 통해 부채를 장부에서 숨기거나,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부채를 은폐하는 경우 발생함
ex) 우발부채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
수익의 과대계상
- 메출액 과대계상, 이자수익 과대계상
---- 매출이 일어나기전에 매출이 일어난 것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
---- 불확실성이 큰 거래를 매출이 발생했다고 간주하여 매출로 기록하는 경우
- 관계회사를 이용하여 매출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음
---- 모회사가 자회사에 제품을 비싸게 파는 경우
비용의 과소계상
- 감가상각비의 과소계상
: 잔존가치를 높게 설정한다거나, 내용연수를 길게 설정하여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 하는 경우
-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
: 회수사능성이 불확실한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추정률을 낮게 설정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산하는 경우
2) 분식의 징후
- 매출, 자산이 급증 -> 부풀렸는지 의심
-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은 흑자인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(-)
- 꾸준한 흑자인데 잦은 회사채 발행,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조달
- 고유사업과 관련 없는 신규사업 계속 확장
매출채권 회전율
- 매출액 / 매출채권
- 매출이 높으면 매출채권도 높아질 것임
- 비율이 유사기업에 비해 낮으면, 특히 갑자기 낮아지면 부실 매출채권 의심
-> 과도한 매출채권, 실제 판매하지 않았는데 외상으로 판매했다고 거짓보고 하는 것일 수 있음
재고자산 회전율
- 매출액 / 재고자산
- 매출액이 높으면 재고자산도 높아질 것임
- 비율이 유사기업에 비해 낮으면, 특히 갑자기 낮아지면 재고자산 과다계상 의심 → 매출원가 과서
→ 순이익 과대
---> 과도한 재고자산,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것을 부풀렸을 수 있음
이연자산
: 차기의 비용을 미리 지출한 경우 자산으로 적고 이후에 비용처리(선급금, 건급임대료 등)
- 이연자산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,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을 자산으로 적어서 순이익을 과대계상 했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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