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2. 회계감사와 감사의견
1) 재무제표와 회계감사
- 기업은 재무제표를 통하여 재무상태, 성과 등을 보고하지만 실제보다 좋게 보이고자 꾸미려 하는 동기가 있음
- 거짓으로 알릴경우, 자금을 제공한 은행, 채권자, 주주 일을 하는 직원, 관련된 거채처, 세금을 걷는 국세청 등 피해
- 따라서 공정하게 제 3자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
- 이를 회계감사(외부감사)라고 함
- 외부감사는(외부) 감사인(공인회계사 CPA)가 함
-4대 회계법인 : 삼일, 삼정, 안진, 한영
2) 회계감사
-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책임은 기업
- 외부감사인의 책임은 감사를 수행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느 ㄴ것
-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
-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의견이 아님
- 회계부정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
- 감사인이 부실감사로 회계부정을 적발하지 못한 경우 책임
- 감사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, 처벌
- 기업이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 감사인의 적발에는 한계가 있음
감사의견
- 기업의 재무제표는 분식의 가능성
- 상장기업,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외부감사 의무
-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를 작성
-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이 포함
3) 감사의견
적정의견
-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위배사항이 없이 적절하게 재무제표가 작성된 경우
- 주의 : 기업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가 아님
- 기업이 부채가 많고 대규모 적자라 하더라도 진실되게 회계기준에 따라 기재했으면 적정의견
한정의견
- 대부분의 작성은 적절하지만, 일부 내용에 확신이 없는 경우
- 회계감사를 할 때 감사대상 회사의 감사자료 제공부족, 비협조 등으로 감사인이 할 적절한 절차를 하지 못한 경우(감사범위 제한)이나 그 정도가 덜 중요한 경우
부적정 의견
-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 감사인이 확실할 수 없는 경우, 상장폐지 요건
의견거절
- 아주 중요한 재무제표의 일부를 감사하지 못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(감사범위 제한이 중요하여 적절한 감사를 하지 못하여 의견을 낼 수가 없음)
- 현실적으로 계속기업 존속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주로 제출, 상장폐지 요건
- 재고자산 실사, 현금 및 채권, 채무 등 중요 계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서 분식이 의심되는 경우
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표현
- 적정의견 : 3개의 문단으로 구성 3번째 문단에서 '~의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- 한정의견 : 일반적 4개의 문단 3번째 문단에서 한정사유를 언급 ' ~ 제외하고는' 이라는 말이 있으면 한정의견
- 부적정의견 : 일반적 4개의 문단 3번째 문단에서 위배사유를 언급 ' ~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'
- 의견거절 : 사유에 따라서 표현방법은 다르지만, '~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.' 표시
4) 상장폐지 징후
- 경영 불안 : 최대주주, 대표이사, 사업목적 의 잦은 변경
- 다른 법인에 대한 과도한 투자
- 자금도달 공모실적 저조, 사모방식, 소액공모급증
: -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실적이 최근 3년 전년대비 1/3으로 감소
: - 신고서 내지 않는 소액공모, 사모 조달은 전년의 2~2.5배 증가
- 감사의견 : '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' 언급, '비적정'의견
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겨래소 시장에서 퇴출
- 마감 10일 이후에도 사업보고서 미제출
→ 평소보다 주주총회 공고 늦는 경우 유의
- 자본 잠식
- 감사인의 의견거절, 부적정 의견
- 2년간 매출액이 유가증권 50억 원, 코스닥 30억 원에 미달
===>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심사를 거쳐 퇴출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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