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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유동부채


1) 유동부채의 개념

- 유동이란 '흐른다'는 의미로서 회계에서는 빨리 현금화되는 것을 의미
- 보고기간말로부터 1년 이내에 상환 또는 소멸될 것으로 예상되는 부채 

즉, 1년안에 갚아야 하는 부채 


2) 유동자산과 유동부채

-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것, 유동부채는 1년 내에 갚아야 할 것을 의미

- 유동자산보다 유동부채가 휠씬 많을 경우 기업의 운영에 문제가 발생
따라서 유동자산이 유동부채보다 충분히 많아야 안전
유동비율 = 유동자산 / 유동부채 ( 유동비율이 1보다 충분히 커야 안전)
운전자본 = 유동자산 - 유동부채 ( 운전자본이 충분히 커야 안전)


3) 유동부채의 구성

- 주로 자산을 배웠을 때 개념과 대응함
- 동일한 의미를 지니는데 단지 지불예정 기간이 1년 이내인가, 이후인가에 따라서 장,단기로 

나누는 경우가 많으므로 (단기차입금, 장기차입금 등) 유동부채에서 함께 설명함

 


(1) 매입채무

- 기업은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대부분이 현금결제가 아닌 외상거래(신용거래)로

이루어짐
- 일상적인 거래에서 외상으로 구매를 했을 경우 1년 이내에 지불을 할 것이므로 매입채무라는 

이름으로 유동부채에 기록
- 매입채무가 갑자기 증가하는 경우 기업의 자금이 부족하지 않은지를 확인해야 함


(2) 미지급금
- 미수금에 대응하는 개념
- 미지급채무, 지급의무를 가지는 것, 주로 영업활동과는 관련 없는 외상
- 예를 들어, 기계장치를 외상으로 사와서 설치했는데 아직 금액을 지불하지 않은 경우
- 기간에 따라 단기미지급금(유동부채), 장기미지급금(비유동부채)으로 나눔


(3) 미지급비용
- 미수수익에 대응하는 개염
- 당기에 발생한 비용인데 아직 현금으로 지불하지 않은 경우에 나타나는 부채
ex) 
1천만원을 7월 1일에 연이자 5%로 빌리고 1년뒤 갚기로함
그런데 12월 31일 시점에 기업의 재무상태를 보고해야할 경우 발생
빌린돈의 이자(7~12월 까지 6개월치 이자를 갚을 의무)를 장부에 반영.
실제 현금 이자를 주지 않았다 하더라도 해당기간 이자 25만원을 비용으로 잡고, 

지급할 의무(미지급비용) 25만원을 재무상태표에 기록.


(4) 선수금
- 선급금(재고자산 등을 매입하면 대금을 미리 지급하는 계약금이나 착수금, 중도금 등)에 

대응하는 개념
- 기업이 재화나 용역을 제공하기로 약속하고 대금을 미리 받을 것 

(거래처로부터 계약을 이행하기 위해 계약금이나 중도금으로 받은 금액)
- 돈을 먼저 받았으므로, 재화나 용역을 제공할 의무가 있음 따라서 부채로 기재하고 

재화나 용역을 제공하는 시점에 선수금을 없애고 매출을 기록

(5) 선수수익
- 아직 도래하지 않은 이익
- 미래 일정기간 동안 계속 서비스를 제공해주기로 계약을 하고 미리 대가를 받았는데, 

아직 보고기간 말까지 서비스를 해 주지 못하고 남은 부분
ex) 
1달에 과외를 해주기로 하고 40만원을 미리 받은 경우 돈을 받은 시점에 40만원은 선수수익이라고한다.


(6) 차입금
- 기업이 은행 등 금융기관이나 다른 기업 등으로부터 빌린 돈
- 빌린 돈 중 1년 이내에 갚아야 하는 돈은 단기차입금, 지급기간이 1년을 초과하는 경우 

장기차입금으로 구분하여 보고함


(7) 유동성장기부채
- 비유동부채의 장기차입금 등이 만기에 달하여 1년 이내에 지급하게 되는 경우 

유동성장기부채로 분류
ex) 
15년 7월 1일에 1억원을 빌고 3년뒤 18년 6월 30일에 갚기로 한 경우,
15,16년 재무상태표에는 "장기차입금"으로 분류.
17년 재무상태표는 갚아야 하는 날이 1년 내에 도래 하므로 유동성장기부채로 분류

(8) 예수금
- 기업이 종업원이나 거래처로부터 받아 일시적으로 보관하는 것으로서, 

다른 제3자에게 지급해야 할 것
ex) 종업원 소득세를 내기 위해 회사에서 미리 빼놓은 돈을 예수금으로 기제

(9) 충당부채
- 기업이 지불해야 할 부채인데, 지출의 시기나 금액이 불확실한 부채
- 비록 지출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실제 지출할 가능성이 높고, 금액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

충당부채라는 이름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함
- 만약, 지출여부가 불확실하거나 그 금액을 신뢰성 있게 추정할 수 없는 부채의 경우에는 

우발부채라고 함. 재무상태표에 기재하지는 않고 주석사항에 기록함


* 우발부채
- 기업이 지불해야 할 부채인데, 지출여부가 불확실하거나 그 금액을 신뢰성 있게 추정할 수 없는 

부채의 경우에는 우발 부채라고 함. 재무상태표에 기재하지는 않고 주석사항에 기록함 (충당부채와 차이)
- 재무상태표에 보고되지 않지만, 중요한 내용이 기재되어 있을 수 있으므로 주의해서 살펴보아야 함
- 다른 사람의 채무를 보증한 지급보증을 했을 때, 돈을 빌린 사람이 갚지 못할 가능성이 있기 때문에 

우발부채로 보고 만약 돈을 빌린 사람이 파산하였다면, 지급보증 때문에 대신 갚아주어야 할 

가능성이 매우 높아지므로 지급을 보증한 기업은 충당부채로 보고해야 할 것임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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